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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6.09 2014가단1110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 B, C, D, E, F, G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42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25.부터 2015. 6. 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3. 2. 25. 09:00경 원고 회사 사무실에서 원고 회사 소장인 N에게 소지하고 있던 O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자신이 O인 것처럼 행세하여 원고로부터 P YF소나타 승용차 1대(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2013. 2. 25. 09:00부터 2013. 2. 27. 09:00까지 대여요금 14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N이 운전면허증상 사진과 피고 B의 실물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발견하고 “니 이거 얼굴이 다른데”라고 묻자 피고 B는 “성형수술을 했다”고 대답하였고, 이에 N이 “니 혼자 여행을 가나. 다른 친구하고 같이 가제. 다른 친구 데리고 와 봐라”라고 하여 피고 B는 피고 E를 데리고 왔는데, 피고 E는 N에게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형인 Q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Q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 B의 위 임대차계약상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B는 2013. 2. 25. 18:0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44 소재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무단유턴을 하다가 뒤따라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자동차를 손괴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고 E, H, K는 위 사고 당시 위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었다. 라.

피고 B를 비롯하여 피고 E, H, K는 모두 이 사건 사고 당시 미성년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었다.

마. 피고 C, D은 피고 B의 부모이고, 피고 F, G은 피고 E의 부모이며, 피고 I, J는 피고 H의 부모이고, 피고 L, M는 피고 K의 부모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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