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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14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472』

1. 절도 피고인은 2018. 2. 8. 07:30 경부터 08:40 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 2 층에 있는 ‘D’ 매장 안에서 피해자 E이 치료를 받는 틈을 타 위 피해자 가방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 주민등록증 1매, 신용카드( 하나, 외환, 현대) 3매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닥스 체크무늬 지갑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2. 8. 09:20 경에서 09:26 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에서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2회에 걸쳐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진정한 권리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합계 310,000원 상당의 소고기, 소 뼈 등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2. 8. 09:53 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에서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3회에 걸쳐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진정한 권리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쪽 가위, 탈모방지 로션, 염색약, 이발기, 드라이기 등 합계 337,000원 상당의 미용 물품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2. 8. 10:12 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근무하는 ‘N ’에서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진정한 권리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100,000원 상당의 안경을 교부 받았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6회에 걸쳐 사용하였다.

『2018 고단 3822』 피고인은 2018. 4. 25. 11:25 경 수원시 팔달구 O에 있는 ‘P’ 화장품 매장 외부 진열대에서 위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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