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475』
1. 절도
가. 2018. 7.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16. 18:28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PC 방 '에서 게임을 하던 중 그곳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E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그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9천 원, 농협 직불카드 2 장 (F, G), 교통카드 1 장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18. 7.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19. 20:40 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PC 방 ’에서 게임을 하던 중 그곳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J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6천 원이 들어 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미수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16. 19:14 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M ’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K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농협 직불카드 (F )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진정한 권리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숙박 서비스를 제공받고 위 직불카드로 숙박비 50,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9: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절취한 직불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16. 19:17 경 대구 동구 O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 여관에서 피해자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농협 직불카드 (F )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진정한 권리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숙박 서비스를 제공받고 위 직불카드로 숙박비 25,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미수에 그치고, E 명의의 다른 농협 직불카드 (G )를 제시하면서 숙박비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