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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2.19 2018가단106124
가등기의본등기절차이행청구
주문

1. 원고들에게, 망 N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K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 공유의 부동산 원고들은 2017. 2.경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1 목록의 순번 기재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전체를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은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다.

순번 원고 이 사건 제1, 2, 5, 7부동산 이 사건 제3, 4부동산 이 사건 제6부동산 1 A 1/5 2/5 1/5 2 B 1/5 0 1/5 3 C 3/25 3/25 3/40 4 D 2/25 2/25 2/40 5 E 1/10 1/10 1/10 6 F 1/10 1/10 1/10 7 G 1/20 1/20 1/20 8 H 2/20 2/20 2/20 9 I 1/20 1/20 1/20 10 J 0 0 3/40

나. 원고들과 N 사이의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 A은 나머지 원고들 전부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 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2017. 2. 10. N과 사이에, 원고들이 N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79,792,000원에 매도하고, N이 원고들에게 2017. 2. 10. 계약금으로 20,000,000원, 2017. 4. 10. 잔금으로 259,792,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N은 2017. 4. 10.까지 원고들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N은 2017. 6. 22. 원고들에게 ‘N이 원고들에게 2017. 6. 29.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기지급한 계약금 20,000,000원을 포기하고 반환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계약포기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N은 2017. 6. 29.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매매계약의 변경 N은 2017. 7.경 원고들과 사이에, N이 원고들에게 2017. 7.까지 계약금으로 130,000,000원, 2017. 10.까지 잔금으로 149,792,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들은 잔금지급일 전에 N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되, N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다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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