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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22 2014고정10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8. 27. 19:1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에 있는 감자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원광어린이집 입구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한부모 가정의 가장으로서 대학생과 고등학생인 2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2014년 8월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되어 벌금 200만원을 받게 된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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