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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03 2013노219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한부모 가정의 가장으로서 두 아이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집 앞에 놓여있던 쓰레기를 공연히 발로 차 이를 노상에 흩뿌려 놓았고, 이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쓰레기를 치우라는 말을 듣자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으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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