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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01 2013고단4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5. 11:57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경찰청 옆 도로를 ‘대전시청’ 쪽에서 ‘샘머리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5세)이 타고 있던 자전거의 우측 측면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원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로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피해자가 충분한 피해배상을 받지 못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한부모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파산자인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책임보험을 통하여 2,000만 원의 배상은 이루어진 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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