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1.07 2019고정8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3. 21:00경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10경 같은 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부모 가정의 가장으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