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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11 2012고정2063
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4. 00:45경 안산시 단원구 B파출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건물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에게 성명불상의 민원인 3명 및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5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니기미 씨발 좆같네. 내가 사람을 죽였냐. 씨발놈아. 내일 보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150만 원, 환형유치 1일 5만 원 : 한부모 가정의 가장으로서 어렵게 자녀들을 보육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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