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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04 2015고정38
절도
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00:10경 춘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가 잠시 계산대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크루져 맥주 1병, 카프리 맥주 1병, 과자 1개, 육포 1개 등 합계 10,8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00:10경 이 사건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크루져 맥주 1병, 카프리 맥주 1병, 과자 1개, 육포 1개 등 합계 10,8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위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0,8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2. 인정사실 증인 E의 법정진술, E 작성 진술서,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관련)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편의점은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 있고 피고인이 평소에 자주 가던 단골가게이며, 이 사건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E도 피고인의 얼굴을 알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2014. 10. 8. 00: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편의점에 갔는데, 당시 위 E가 계산대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냉장고와 진열대에서 카프리 맥주 1병, 과자 1개, 육포 1개를 가져와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다.

다. 피고인은 냉장고에서 크루져 맥주 1병을 꺼내 손으로 돌려 딴 후 마셨고, E는 그 모습을 보면서 피고인에게 계산을 하고 마셔야 한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산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 사건 편의점 바로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 위 크루져 맥주 1병을 마셨다. 라.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편의점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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