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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7.10 2012노83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성실히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있었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의 고소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E에게 계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가 E로부터 E의 아들인 F의 이름으로 1,800만 원의 차용증을 써준다면 계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급한 마음에 의심하지 못하고 계금을 받기 위하여 위 차용증에 서명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나 F으로부터 실제로 1,8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9.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20. 원주시 D아파트 105동 206호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 1,800만 원을 빌려 주면 세 달 정도만 쓰고 이자 200만 원을 더해서 2,000만 원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부채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고 있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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