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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1.26 2014고단6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등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경기 여주시 H빌딩 3층에 있는 I 여주지점의 J으로 근무한 피해자 K의 소개로 위 I의 회사채에 피고인 A은 4,500만 원, 피고인 B은 4,500만 원, 피고인 C은 4,400만 원을 각각 투자하였다가 위 I의 부도로 인하여 원금 손실을 본 자들로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손해 본 원금을 보전해 주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11. 4. 17:00경부터 19:50경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위 I 여주지점 객장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이 손해 본 원금 손실을 배상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B은 “저희 고소도 해놨어요, K씨, 애인 있다며 나 그 남자한테 받을까 끝까지 갈거야 나, 해줄거야 안해줄거야 끝까지 가보겠다는 거야 경찰서 가고, 끝까지 가서, 경찰서 드나들기 싫잖아 그럼 3천 써, 3천 쓰고 그냥 도장 받고 가자, 써 빨리, 그래 그럼 고소해, 끝까지 가자잖아, 애인도 지점장이라며 애인이 해주지 말래 그 사람한테 받을까 ”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C은 “회사 그만 두고, 우리 위에다 진정서 내도 돼요 우리도 고소 취하 하려고, 친구인데 막장으로 진짜 경찰서에서 만나기 싫어서 이렇게 온거예요”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A도 옆에서 이에 가세하여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해 준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한 별건을 취하해 주지 않고, 피해자와 애인관계(불륜관계)인 지점장과의 관계를 피해자가 다니는 회사에 폭로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해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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