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4 2014가단19272
토지사용금지및토지사용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124원 및 2015. 3. 25.부터 시흥시 C 임야 2523㎡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흥시 D 전 440㎡(이하, ‘D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자, 시흥시 C 임야 2523㎡(이하, ‘C 임야’라고 한다) 중 2/3 지분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3. 9. 17. E으로부터 시흥시 F 임야 2623㎡를 매매대금 7억 원에 매수하고 2013. 10.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

피고는 2013. 12. 9.경 시흥시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인 위 F 임야 지상에 관한 연면적 298.47㎡의 건축물 증개축 및 용도변경(단독주택 제조업소)에 관한 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위치했던 기존 주택을 공장으로 증ㆍ개축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4. 1. 15. 위 F 임야 2623㎡에 대하여 시흥시 G 임야 2447㎡로 등록전환을 마쳤고, 2014. 1. 20. 위 G 임야를 G 임야 330㎡, H 임야 1802㎡, I 임야 261㎡, J 임야 54㎡ 등 4필지로 분할한 뒤, 2014. 3. 24. G 임야 330㎡의 지목을 ‘대지’로, I 임야 261㎡의 지목을 ‘도로’로 각 변경하였다

(이하에서는, 시흥시 G 대 330㎡를 ‘이 사건 맹지’라고 한다). 다.

이 사건 맹지에는 공로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 맹지의 전 소유자인 E은 오래 전부터 공로로 사용되어 온 별지 도면 (나), (다) 부분(이하에서는 ‘별지 도면’ 부분을 생략하여 표기한다)과 이 사건 맹지를 잇는 (마) 부분을 포장하여 통행로로 사용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맹지 위에 공장 증축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라), (사), (바) 부분을 대형 트럭 통행로로 사용하였는데, 공사완공 후 (바) 부분은 원상복구공사를 실시하였고 현재는 (라), (마), (바) 부분(이하, ‘이 사건 진입로 부분’이라고 한다)을 차량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다.

이 사건 진입로 부분은 그 폭이 3m 가량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8호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