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L 대 990㎡, M 임야 993㎡, N 임야 823㎡(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소유 토지는 남양주시 K 대 1,542㎡(이 사건 소송계속 중 K, O, P, Q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인접해 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이고, 피고 B은 남양주시 R 대 760㎡, 피고 C은 S 대 831㎡, 피고 D는 T 대 1,036㎡, 피고 E는 U 대 807㎡, 피고 F은 V 대 719㎡, 피고 G, H, I은 W 대 624㎡, 피고 J은 X 대 737㎡의 각 소유자로서, 피고들의 위 각 토지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해 있으며, 이 사건 토지를 진입로 내지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하지 아니하면 원고 소유 토지는 공로에 이를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므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성립한다.
⑵ 이 사건 토지는 원고를 비롯하여 일반에게 공로로 제공된 도로로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진입도로로 하여 건축허가 등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다
나. 판단 ⑴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9호증,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 소유 토지 중 위 L 대지는 Y 도로 153㎡ 및 Z(구 AA) 임야 447㎡와 맞닿아 있고, 위 Z 임야 중 위 L 대지와 닿아 있는 부분은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② 위 Z 임야는 Y 도로와 맞닿아 있으며, 위 Y 도로와 위 Z이 접하는 부분 및 위 Z의 도로 부분은 경사가 있기는 하지만 급한 경사가 아니어서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하는데 별다른 불편이 없다.
③ 원고 소유 토지 중 위 M 임야는 위 L 대지와, 위 AB 및 N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