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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512368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663,903원과 그 중 27,489,356원에 대하여, 2015.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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