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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9 2015가단52532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24,465,36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케이에셋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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