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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2.05 2019가단5458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980,103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2.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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