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0 2018가단20511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394,98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 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