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1.20 2020가단5265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