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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01 2014고정257
주차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3. 3. 27경부터 같은 해

3. 29일까지 울산 남구 B 소재 ㈜C 주차장 내에서, 아웃도어 의류판매 행사를 할 목적으로 총 218㎡ 면적의 천막 8개동(몽골텐트)을 무단축조하였다.

2.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면적 115㎡(주차대수 10대분)의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담당공무원 진술서

1. 위반건축물 전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미신고 축조의 점),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부설주차장 용도 외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주차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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