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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1810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소재 건물의 소유자인바,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2012. 5. 18.부터 2013. 1. 25.까지 위 건물 지하 1층 약 36.86㎡ 상당의 주차장 면적 등에 천막 등 가건물을 설치하여 점포시설로 사용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악구청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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