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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3 2015고정306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5.부터 2014. 11. 14.까지 서울 광진구 B, 1층을 임차하여 C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그 곳 부설주차장 16.2㎡(주차대수 1대)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테이블을 놓은 후 음식점 영업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사실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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