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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6.11 2019고정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 없이 2017. 8. 초경 상주시

B. 필지상에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인부들의 휴게실 및 식당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컨테이너 구조로 바닥면적 합계 18제곱미터 규모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3항(미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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