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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599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 제10 내지 1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2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같은 달 30.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2008. 7. 25.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10. 23:3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 이르러, 위 가게 뒷문 아랫부분을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뜯어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5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4. 11월 말경부터 2015. 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15,999,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총 5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관련 사진

1. 각 발생보고,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7회에 걸쳐 타인의 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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