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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27 2018고단369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할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경부터 같은 해 10. 15.경까지 울산 동구 B 2층에 있는 유흥주점인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필리핀 국적의 D(여, E)를 월급 1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총 7명의 외국인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출입국기록상세조회 및 등록외국인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전력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판시 유흥주점 처분하여 재범가능성 줄어든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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