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30 2016고단183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유흥주점 C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7.경부터 같은 해
6. 1.경까지 사이에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을 위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는 등 같은 해
3. 1.경부터 같은 해
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2명을 위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등의 각 외국인진술서
1. 고발장,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불법고용외국인명단, 외국인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유흥주점 폐업신고가 수리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