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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22 2018고단331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할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경부터 같은 해

3. 6.경까지 울산 북구 B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C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할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총 12명의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외국인의 진술서

1.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고발장

1. 피고용 외국인명단, 등록외국인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본건 공사현장의 목수 팀장으로 일하면서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베트남 국적의 남성들을 인부로 고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불법으로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12명에 달하고, 피고인을 고용한 ㈜E로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요청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단독으로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공사현장의 일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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