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9가단6337
노무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5,72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2019. 4. 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5,72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2019. 4. 2.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