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2.18 2019가합1949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73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8.부터 2019. 10.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73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8.부터 2019. 10. 3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