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2.18 2019가합1949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73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8.부터 2019. 10.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