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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3 2018노16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척추 골절에 해당하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결과가 매우 중하며, 음주 운전이 그 과실의 주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D의 유가족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E 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는 모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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