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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5노10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1) 원심은 2014. 9. 4. 피고인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다. 2) 환송 전 당심은 2014. 12. 4. 원심판결 중 2012. 9. 16.부터 2012. 11. 8.까지의 메트암페타민 매수 및 매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6,250,000원을 추징하는 한편 검사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항소 기각된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각 상고를 제기하였다.

3 대법원은 2015. 2. 26.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하고, 검사의 상고는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판결 중 2012. 9. 16.부터 2012. 11. 8.까지의 메트암페타민 매수 및 매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검사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2012. 9. 16.부터 2012. 11. 8.까지의 메트암페타민 매수 및 매도 부분에 한정된다.

2.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범행을 제보한 F의 진술은, ① F이 제보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었고, ② 진술 내용이 계좌거래내역과 일치하며, ③ F이 피고인에 대하여만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으므로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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