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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19 2020가단10833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전주지방법원 2014가단40031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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