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08.19 2020가단13047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전주지방법원 2016차전10989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