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7.24 2020가단13726
소면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주지방법원 2010. 6. 9. 선고 2010가소25151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호(무변론 판결)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주지방법원 2010. 6. 9. 선고 2010가소25151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