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07.24 2020가단13726
소면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주지방법원 2010. 6. 9. 선고 2010가소25151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