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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2389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전주지방법원 2014차3527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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