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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16309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0. 6. 16. 선고 2010가소15727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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