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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36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3. 02:4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38세)의 왼쪽 안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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