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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8 2018고정9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2. 22:4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50세)이 술에 취해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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