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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51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8. 15: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E의 사장 F 및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화물차 지입계약을 위해 회식에 참석한 피해자 G(38세)가 술에 취해 위 F에게 무례하게 군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리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찬 뒤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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