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1.21 2013고정25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4.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 08:10경 광주교도소 미결1동 상1실에서 아침 설거지를 마친 피해자 B(45세)과 며칠 전 있었던 시비로 다시 말싸움을 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관골궁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