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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4.09 2013고단242
장물알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경 대구에서 알게 된 C으로부터 그가 대구 시내 일원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수한 장물 휴대폰을 같은 장물 휴대폰매매업을 하던 피고인의 처남 D에게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휴대폰들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뒤 C으로부터 배송받아 D에게 판매해 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4.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동서울버스터미널에서, 대구에 있는 C으로부터 그가 대구 시내 일원에서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수한 장물 휴대폰 15대를 고속버스편으로 배송받아 서울 용산구 E에서 D에게 건네주고 D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아 같은 달 15.경 판매대금 300만원을 C의 딸 F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10. 27.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장물 휴대폰 177대를 D에게 건네주고 D로부터 1대당 평균 판매대금 20만원씩을 받아 F의 위 계좌로 합계 3,560만원을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증거기록 사본 첨부), -F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겪으면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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