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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13 2013노70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사대기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자 격분하여 화물차에 보관 중이던 등산용 칼을 가져와 기사대기실 문을 잠근 다음 위 등산용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특별히 납득할 만한 사정도 없이 고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2~3회 맞았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 살인행위로 나아갔던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그 범행 방법에 비추어 충분히 살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료들이 보는 가운데 폭행을 당하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생명에 영향을 줄 정도로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01. 4.경 전처와 이혼하고 홀로 어린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심근경색 등 지병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의 선고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① 살인범죄 양형기준 중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의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가 징역 6년~10년인데, ② 살인미수범죄로서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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