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12. 16. 22:50경 대구 북구 C아파트 103동 1803호에 있는 피해자 D(54세)의 주거지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E(여, 42세)과 사귀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등산용 칼(칼날 길이 약 9cm, 손잡이 길이 약 12cm)을 소지한 채 찾아가, 피해자 E이 피해자 D의 집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화가 나 칼날이 접힌 상태의 등산용 칼을 쥔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왼쪽 뺨 부위를 약 2회 때리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을 피하여 숨어 있는 안방의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잠겨 있자, 그 방문 앞에 서서 피해자 E에게 방문을 열라고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을 오른손에 쥐고 그 칼 손잡이 끝 부분으로 방문 한가운데 부분을 약 7회에 걸쳐 힘껏 내리찍어 피해자 D 소유의 방문을 부수어 손괴하고, 이에 겁에 질린 채 방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 E의 뺨과 머리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을 쥔 주먹으로 약 2회 때린 후, 피해자 D에게 달려들어 피해자 D의 입술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을 쥔 주먹으로 힘껏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등산용 칼 사진, 사건현장 및 피해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