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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6 2013고합298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등산용 칼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재학시절 타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경험이 있어 자신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인터넷을 통해 흉기인 등산용 칼(칼날길이 17cm , 총 길이 29cm ), 너클 등을 구입한 후 이를 휴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4. 16. 04:1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술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5세)이 일행들과 시비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가까이 다가가 구경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너 뭐야”라며 피고인의 복부를 발로 1회 찼다.

이에 피고인은 아스퍼거 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위와 같이 미리 휴대하고 있던 등산용 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가 반항하며 뒷걸음질치자 피해자를 따라가며 얼굴과 목, 가슴 등을 17차례에 걸쳐 마구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개방성 골절, 소장천공에 의한 급성 복막염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등,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담당의사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수법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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