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1993. 08. 19. 선고 93구707 판결
상속재산의 평가[국승]
제목

상속재산의 평가

요지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재산가액은 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판시상항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요지

판결요지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 1(결정결의서), 2(평가조서), 갑제1호증(호적등본), 갑제4호증(납세고지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들이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박ㅇㅇ의 1990. 9. 13.자 사망과 더불어 그 소유의 토지 27필지를 상속하였으나 상속세법 제20조 소정의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및 이에 피고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된 것)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따라 위 상속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 1992. 7. 2. 원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상속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먼저 위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은 이 영 시행전에 증여된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과 1990. 12. 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과세가액이 제5조, 제11조 내지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액이 제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의 위 상속재산의 가액은 종전의 규정인 상속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지 전의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면 금39.394.491원으로서 제공제액 금110.000.000원 이하인 경우이므로 상속세등을 부과할 수 없는데도 이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본문과 단서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이니므로 원고들이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위 상속재산가액은 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종전의 규정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원고는 또한 위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은 모법의 위임도 없고 합리적인 기준도 없이 자의적으로 시행기간을 설정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부칙 제2항은 위 시행령 제5조가 규정하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경과조치를 정한 것으로서 모법위임의 필요가 없고 위 부칙 제1항이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납세자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또 합리적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8. 1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