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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15 2013가합438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43,449,6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부터 2015. 1. 1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부원종합건설(이하 ‘부원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은 주식회사 세진(이하 ‘세진’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2011. 8. 경부터 경주시 C 지상의 공장 신축공사 등의 공사를 도급받았고, 위 공사 중 일부에 대한 하도급계약으로서 아래 나항 내지 바항의 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이 차례로 체결되었다.

나. 부원종합건설은 2011. 8. 15. 세진 B동 보수공사 중 철골ㆍ판넬 1차 공사를 피고에게 하도급주고, 2011. 9. 20. 다시 세진 B동 보수공사 중 철골ㆍ판넬 2차 공사를 피고에게 공사대금 1,331,000,000원으로 정하여, 주식회사 두진강업에 공사대금 550,000,000원으로 정하여 각 하도급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세진은 2011. 11. 17. 세진 현장 자동출입문 설치공사를 피고에게 공사대금 77,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부원종합건설은 2012. 2. 25. 세진 볼트어ㆍ사출기초 및 크레인 보강공사 중 철골ㆍ판넬공사를 피고에게 공사대금 154,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세진은 2012. 3. 14. 세진 A동 칸막이 설치공사를 피고에게 공사대금 11,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부원종합건설은 2012. 3. 19. 세진 2YARD 수전실 및 콤푸룸 신축공사 중 철골ㆍ판넬공사를 피고에게 공사대금 143,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제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본소 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을 피고 명의로 체결하되 원고를 실질적 당사자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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