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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7.20 2015가단11234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를 ‘㈜’로 약칭한다.) B가 발주한 ‘의왕시 C, D 지상 ㈜B 사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인 ㈜E(변경 전 상호: ㈜F)은 원고에게, ① 2014. 8. 5. 토목공사를 공사대금 168,30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14. 8. 5.~11. 30.으로 정하여 하도급주는 계약, ② 2014. 9. 1. 지하1층 구조물공사를 공사대금 140,000,000원, 공사기간 2014. 9. 1.~11. 31.으로 정하여 하도급주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4. 8. 13. 토목공사대금 선수금 40,000,000원, 2014. 9. 25. 지하1층 구조물공사대금 선수금 70,000,000원을 수령한 뒤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E으로부터 기성금 지급이 지체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2014. 11. 3. 공사를 중단하였다.

원고는 ㈜E, ㈜B, 피고를 공동피고로 하여 공사대금 잔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6. 3. 31. '피고와 ㈜E이 연대하여 피고에게 2,500만 원을 2016. 5. 15.까지 지급하고, ㈜B에 대한 청구는 포기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이의하였고, 원고와 ㈜E, ㈜B에 대한 부분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82,768,081원을 더 지급받아야 한다.

피고는 ㈜E의 명의를 빌렸을 뿐 공사 전반을 지휘감독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등 실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인바, 피고는 ㈜E과 연대하여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E과 건물 내장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업자일 뿐이고, 실제 시공자는 ㈜E이고, 하도급계약서에도 당사자가 ㈜E으로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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