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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2 2017가단829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17. 6. 2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대학교는 2014. 5. 21.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와 사이에 D에게 공사금액 53억 9,000만 원, 공사기간 2014. 6. 30.부터 2016. 6. 30.까지로 정하여 C대학교 글로벌비전센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합니다)에 관한 건축, 토목공사를 도급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은 2014. 8.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공사금액 4억 7,500만 원, 공사기간 2014. 9. 17.부터 2016. 4. 3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의 설비공사에 관하여 하도급주는 내용의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5. 6. 25.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공사금액 억 9,25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냉난방 제품납입 및 시공(이하 ‘이 사건 냉낭방 공사’라고 한다)을 하도급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D, 원고, 피고는 2017. 3. 7. 이 사건 약정서에는 작성일이 2017년 2월 25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9호증 상단의 팩스번호를 보면 2017. 3. 7.이므로 최종적 약정일은 2017. 3. 7.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2017. 3. 15.까지 장비납품 및 시운전을 종료하고, 원고는 2017. 3. 30. 미지급공사대금 8,75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확인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냉난방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는 공사대금 1억 9,250만 원 중 1억 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8,7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약속한 공사기한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피고는 원청인 D로부터 공사대금 2억 1,7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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