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 D은 ‘E’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1. 11. 1.부터 2012. 11. 23.까지 피고가 도급받은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호텔건물의 내부 목공공사를 하고서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총액은 각 368만 원이고, 선정자 D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총액은 320만 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게 각 368만 원, 선정자 D에게 32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공사진행 중 작업을 중지하였다가 다시 공사를 재개하면서 2012. 10. 27. 이후부터의 임금은 공사완료 후 도급인이 위 호텔을 오픈하고 지급해주기로 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항변하나, 이에 부합하는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는 피고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 출석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위 선정자들에게 미지급임금이 있음을 인정한 점(갑 제1호증), 피고는 당심 제2차 변론기일에 이 사건 호텔이 2013. 1. 중순경 오픈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게 각 368만 원, 선정자 D에게 32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위 선정자들의 퇴직일 다음날인 2012. 11. 24.부터 14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