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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2 2015고단25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8. 06:30경 서울시 송파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부상당한 피고인의 일행인 E에게 말을 걸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위 E을 빨리 병원에 후송해야 한다는 말을 듣자 머리로 위 G의 입술 부분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28세)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순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상해의 결과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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